10곳 중 9곳은 비전문의
“임상 역량 필요” 인식 확산
개원 면허 조건 충분히 합의해야
‘피부 진료’를 내세운 동네 병·의원 10곳 중 9곳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진료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수련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을 막기 위해 ‘개원 면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부과 전문의 운영 의원은 단 10% 불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전국 피부 진료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최대 1만5000곳에 달하는 반면, 이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1516곳에 그친다고 밝혔다. 전체의 약 90%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거나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피부과 전문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피부 질환 진단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수련한 뒤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다.
피부과의사회는 미수련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이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보이는 증상 가운데 일부는 피부암이나 중증 질환일 수 있는데, 이를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용 시술 증가와 함께 레이저 치료 부작용, 색소 이상, 흉터 등의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진단이다. 의대 졸업 직후 곧바로 개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최소 2~3년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처럼 즉시 개원이 가능한 구조는 드물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상주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한국은 전문의 제도가 확립됐고, 이제 의사 인력을 조속히 배출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최소한 2년 정도는 전공의 수련을 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뒤 개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 한계” 목소리
그동안 의료계는 개원 면허제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거세게 반대해왔다.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 자격 등 면허에 관한 사항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 면허제가 특정 과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사의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현재 구조에서는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련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는 피부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상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면허 취득 직후 미용·피부 의원으로 진입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개원 면허제가 도입돼 일정 기간 수련이 의무화되면, 무분별한 조기 개원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 대부분 반대… 면허 조건 합의 필요
다만 적지 않은 반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원 면허제가 사실상 특정 전문과목, 특히 피부과 전문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미용 의료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4년 9월, 대한의학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 98%(280명), 레지던트(1~4년차) 96%(601명) 등 전공의 96.8%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반대했다. 전공의 5년차 이상은 97%(488명)가 반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젊은 의사들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원 면허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 체계와 사법리스크 완화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과 전문의 운영 의원은 단 10% 불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최근 전국 피부 진료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최대 1만5000곳에 달하는 반면, 이중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의원은 1516곳에 그친다고 밝혔다. 전체의 약 90%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운영하거나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한다. 피부과 전문의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통해 피부 질환 진단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수련한 뒤 전문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다.
피부과의사회는 미수련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이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보이는 증상 가운데 일부는 피부암이나 중증 질환일 수 있는데, 이를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용 시술 증가와 함께 레이저 치료 부작용, 색소 이상, 흉터 등의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 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진단이다. 의대 졸업 직후 곧바로 개원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 최소 2~3년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처럼 즉시 개원이 가능한 구조는 드물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이상주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한국은 전문의 제도가 확립됐고, 이제 의사 인력을 조속히 배출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최소한 2년 정도는 전공의 수련을 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뒤 개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 한계” 목소리
그동안 의료계는 개원 면허제 도입이 논의될 때마다 거세게 반대해왔다.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 자격 등 면허에 관한 사항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원 면허제가 특정 과의 이해관계를 넘어, 의사의 기본적인 임상 역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현재 구조에서는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련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시장에 진입하는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는 피부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임상 역량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고 면허 취득 직후 미용·피부 의원으로 진입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개원 면허제가 도입돼 일정 기간 수련이 의무화되면, 무분별한 조기 개원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 대부분 반대… 면허 조건 합의 필요
다만 적지 않은 반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개원 면허제가 사실상 특정 전문과목, 특히 피부과 전문의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미용 의료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024년 9월, 대한의학회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 98%(280명), 레지던트(1~4년차) 96%(601명) 등 전공의 96.8%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반대했다. 전공의 5년차 이상은 97%(488명)가 반대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젊은 의사들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원 면허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건 물론이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보상 체계와 사법리스크 완화와 같은 조치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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