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준철의 약·잘·알(약 잘 알고 먹자)
이번 달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상향되고,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범위가 넓고 엄격해졌다. 향정신성의약품 뿐만 아니라, 흔하게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는 일상적인 약물들도 단속·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할 때 어떤 약물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복용해야 하는지 약품 종류별로 알아보자.
첫 번째, 신경안정제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안정제, 항불안제, 공황장애 약, 수면제, 프로포폴 등을 복용하면 그 날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들어가는 이 약물들은 뇌에서 정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만든다. 약물이 뇌의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뇌의 집중력, 주의력, 그리고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각성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뇌가 몽롱해지고 손발로 이어지는 운동 신경이 둔화되면, 급정거나 보행자 출현 등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가 처방돼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약들은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약 복용 기간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없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장내시경을 비롯해 각종 시술·수술 등으로 수면 마취를 했다면 당일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한다. 처방용 수면제 졸피뎀처럼 반감기가 짧은 약은 8시간 동안 운전하지 않으면 된다.
두 번째,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비만치료제 ‘펜터민’, ‘큐시미아’ 같은 식욕억제제 알약은 흥분성 약물로 분류되는데,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시야 흐림, 손떨림, 불안감, 충동성 증가를 유발한다. 이는 난폭운전이나 차선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감기약이다. 콧물, 재채기, 알레르기 비염 등에 처방되는 약이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항히스타민제 계열 일반의약품 감기약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콧물, 재채기 등이 심해지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이 반응을 막아서 과도한 콧물, 재채기 등을 멈추게 한다. 다만, 히스타민은 뇌에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와 집중을 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항히스타민제 감기약의 경우 약의 종류마다 뇌에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장 방해가 되지 않는 약으로 선택하면 된다. 하루 3회 먹는 1세대 감기약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뇌기능을 방해하는데 반해, 하루 1~2회 먹는 2세대 감기약은 1세대에 비해 뇌로 훨씬 적게 들어가고 뇌기능 방해도 적다. 2회 복용하는 감기약보다 1회 복용하는 감기약이 더 뇌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하루 1회 복용하는 감기약 중에서도 펙소페나딘 성분이 가장 뇌기능 방해가 적다.
네 번째는 근육이완제다.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근육이완제는 근육뿐 아니라 몸 전체를 나른하게 할 수 있다. 아픈 부위의 근육만 선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통해 전신의 근육 긴장도를 전반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동반돼 나른함, 무기력함, 어지러움, 졸음이 몰려올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는 발목의 힘, 핸들을 꺾는 팔의 민첩성 등 운전에 필요한 즉각적인 운동 반사 신경이 둔화되므로, 운전 시 반응 지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들 약물 외에도 현재 복용 중인 약들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약 봉투를 확인하면 된다. 최근에는 대부분 조제약 봉투에 ‘운전주의’가 표시돼있다. 약 봉투에 운전주의가 하나라도 표시돼 있다면 그 날은 운전하면 안 된다. 만약 약 봉투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약사에게 물어보거나 진료 단계에서 의사에게 운전을 해도 되는 약인지 물어보면 좋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감기약, 근육이완제 등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약사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약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신경안정제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안정제, 항불안제, 공황장애 약, 수면제, 프로포폴 등을 복용하면 그 날은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분류에 들어가는 이 약물들은 뇌에서 정신을 억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만든다. 약물이 뇌의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뇌의 집중력, 주의력, 그리고 상황을 명료하게 인식하는 각성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뇌가 몽롱해지고 손발로 이어지는 운동 신경이 둔화되면, 급정거나 보행자 출현 등 도로 위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병원에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가 처방돼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런 약들은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약 복용 기간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없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장내시경을 비롯해 각종 시술·수술 등으로 수면 마취를 했다면 당일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도록 한다. 처방용 수면제 졸피뎀처럼 반감기가 짧은 약은 8시간 동안 운전하지 않으면 된다.
두 번째,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비만치료제 ‘펜터민’, ‘큐시미아’ 같은 식욕억제제 알약은 흥분성 약물로 분류되는데,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시야 흐림, 손떨림, 불안감, 충동성 증가를 유발한다. 이는 난폭운전이나 차선 이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감기약이다. 콧물, 재채기, 알레르기 비염 등에 처방되는 약이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항히스타민제 계열 일반의약품 감기약도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콧물, 재채기 등이 심해지는데, 항히스타민제는 이 반응을 막아서 과도한 콧물, 재채기 등을 멈추게 한다. 다만, 히스타민은 뇌에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주의와 집중을 관장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를 막으면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
항히스타민제 감기약의 경우 약의 종류마다 뇌에 들어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한다면 가장 방해가 되지 않는 약으로 선택하면 된다. 하루 3회 먹는 1세대 감기약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뇌기능을 방해하는데 반해, 하루 1~2회 먹는 2세대 감기약은 1세대에 비해 뇌로 훨씬 적게 들어가고 뇌기능 방해도 적다. 2회 복용하는 감기약보다 1회 복용하는 감기약이 더 뇌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하루 1회 복용하는 감기약 중에서도 펙소페나딘 성분이 가장 뇌기능 방해가 적다.
네 번째는 근육이완제다.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 근육이완제는 근육뿐 아니라 몸 전체를 나른하게 할 수 있다. 아픈 부위의 근육만 선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중추신경계를 통해 전신의 근육 긴장도를 전반적으로 낮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동반돼 나른함, 무기력함, 어지러움, 졸음이 몰려올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밟는 발목의 힘, 핸들을 꺾는 팔의 민첩성 등 운전에 필요한 즉각적인 운동 반사 신경이 둔화되므로, 운전 시 반응 지연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들 약물 외에도 현재 복용 중인 약들이 운전에 방해가 되는지 알아보려면 약 봉투를 확인하면 된다. 최근에는 대부분 조제약 봉투에 ‘운전주의’가 표시돼있다. 약 봉투에 운전주의가 하나라도 표시돼 있다면 그 날은 운전하면 안 된다. 만약 약 봉투에 표시되지 않았다면 약사에게 물어보거나 진료 단계에서 의사에게 운전을 해도 되는 약인지 물어보면 좋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감기약, 근육이완제 등이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약사에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약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