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약물운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복약 단계에서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운전능력 저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약물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현장마다 판단이 달라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 지도 시 운전·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게 하고 ▲해당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도 운전·기계조작 시 주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약물 종류별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능력 저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자리 잡았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약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부터 운전능력 판단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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