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구모씨는 최근들어 피부가 푸석하고 주름이 짙어진 것 같아 미용 시술을 알아봤다. 그러던 차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라디쥬’ 스킨 부스터 시술을 보고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사는 “기기를 통해서 피부에 홀(구멍)을 만들고 앰플을 피부 속 깊숙이 넣는 방식이다”라며 “앰플은 피부 수분감 증진, 미백,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으로, 리쥬란보다 성분을 더 좋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바비톡·여신티켓 등 성형·시술 플랫폼 인기 검색어에는 ‘리쥬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리쥬란은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재생 성분인 PN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로, 피부 진피층에 주입해 콜라겐을 재생하고 탄력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리쥬란 내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0%나 성장했을 정도로 시술 인기가 높지만, 제조사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한의원에는 공식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 한의원은 리쥬란과 이름이 비슷한 ‘라디쥬’ ‘리쥬필업’ 등의 제품을 이용한 스킨부스터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술을 유튜브에서 ‘한방 리쥬란 시술’이라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품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제품의 법적 유형을 문의한 결과 “화장품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성분 역시 PDRN(연어 DNA에서 추출한 재생 성분이나 PN보다 분자량이 작은 물질)으로 리쥬란과 달랐다.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방식에 따라 자칫 불법 소지도 있다.
◇한의원 스킨부스터 시술, 레이저로 성분 흡수 유도
병·의원에서의 리쥬란 시술은 주사기를 이용해 리쥬란을 진피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한방 PDRN 스킨부스터 시술은 다르다.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시술법에 대해 물었더니 리쥬필업 제조사 관계자는 “주사기로 주입하지는 않는다”라며 “피부 표면에 제품을 도포하거나, 피부 침습 강도가 낮은 MTS 시술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이온토 시술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라디쥬 제조사 관계자는 “어븀야그 레이저로 피부에 프락셀 시술을 한 후에, 시술 부위에 제품을 도포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MTS 시술은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유효 성분의 흡수와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이온토 시술은 미세 전류로 피부 진피층에 유효성분을 전달함으로써 미백 등 피부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보통 비타민을 흡수시키는 데에 쓰인다. 어붐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프락셀 시술은 2940nm 파장의 레이저로 흉터나 모공 부위에 구멍을 낸 다음, 피부가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재생되게 유도하는 시술이다. 모두 시술 강도에 따라 얕게는 표피 상부에서 깊게는 진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디쥬와 리쥬필업을 시술에 도입한 일부 한의원은 ‘성분을 진피까지 전달한다’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다. 라디쥬를 이용하는 A한의원은 “화장품이 닿지 못하는 유두진피층에 PDRN 등 프리미엄 성분을 레이저와 초음파로 균일하게 전달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B한의원은 “저출력 어붐야그 레이저로 유두진피층까지 약물 흡수를 위한 마이크로홀을 생성한다”며 “피부 손상이 없어 스킨부스터 시술 후 주사자국, 엠보, 홍조, 부기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곳에서 ‘스킨부스터 약물’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라디쥬다. C 한의원은 리쥬필업 스킨부스터 시술 관련 설명에 “피부 진피층에 PDRN 등 유효 성분 직접 주입” “진피층에 직접 작용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한의원은 화장품 흡수시켜 문제
그러나 화장품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성분이 진피에 작용하도록 피부 아래로의 흡수를 유도하는 것은 의료인이 해도 불법이다.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서울의 모 의원에서 의사가 화장품을 환자에게 주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체내 주입을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주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손 주사 형식이 아니어도 주입에 해당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의사 A씨는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은 후에 피부 표면에 화장품을 도포함으로써 흡수를 유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주사기로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텍스트 전성훈 변호사는 “화장품은 피부 아래에 흡수돼 작용하는 것에 대해 검증받은 제품이 아니다”라며 “이에 주사기가 아닌 레이저 등 다른 기기라도 화장품 성분이 피부 아래에 전달되게 했거나 흡수를 유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보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진피까지 성분이 도달하지 않도록 시술했대도 문제다. 익명을 요청한 의사 B씨는 “화장품을 피부 겉면에만 사용한다면 한의원에서 주장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렇대서 진피까지 주입한다면 법적·의학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한의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피까지 유효성분을 전달하려면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야 하는데, 피부 손상이 없다고 홍보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조제한약 스킨부스터도… 유효성 검증은 없어
한편, 의료기기 리쥬란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한방 스킨부스터로는 ‘미주안’(구 명칭 미주란) 같은 다른 제품도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PDRN 스킨부스터들과 달리 리쥬란에 든 것과 같은 성분인 PN을 함유하고, 한약을 조제·납품하는 시설인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화장품 아닌 ‘조제한약’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한의사는 침 시술 시 한방 원리에 입각해 만든 조제한약을 인체에 주입하는 ‘약침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 역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종의 약침 시술로 본다.
다만, 약침액 등 조제한약은 인체에 투여되는 것임에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리 체계가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한약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 직접 투여되는 약임에도 효능·성분·용법 등 표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의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복지부의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입각해 품질 관리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동이용탕전실에 대해 조제 시설·인력·과정에 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통해 조제한약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한약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시행해 결과를 알려주고, 추적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사 항목이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곰팡이 독소 등 안전성 위주이며, 유효성 관련 항목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한약은 공동이용탕전실마다 조제 레시피가 약간씩 달라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므로 대량 생산 체계인 의약품처럼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이 적법한 약침 시술로 인정받으려면, 약침액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제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PN과 PDRN 등 성분이 든 앰플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침 시술은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지만, 약침으로 주입하는 한약제제 안의 구성물이 한방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한방 의료 행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 한약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법적 분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서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제 한약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라, 복지부에서도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쥬란 유사 제품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지했으나 아직 공식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바비톡·여신티켓 등 성형·시술 플랫폼 인기 검색어에는 ‘리쥬란’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리쥬란은 연어의 DNA에서 추출한 재생 성분인 PN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기기로, 피부 진피층에 주입해 콜라겐을 재생하고 탄력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된다. 지난해 리쥬란 내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80%나 성장했을 정도로 시술 인기가 높지만, 제조사 파마리서치에 따르면 한의원에는 공식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이에 일부 한의원은 리쥬란과 이름이 비슷한 ‘라디쥬’ ‘리쥬필업’ 등의 제품을 이용한 스킨부스터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시술을 유튜브에서 ‘한방 리쥬란 시술’이라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제품 제조사 관계자들에게 제품의 법적 유형을 문의한 결과 “화장품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주성분 역시 PDRN(연어 DNA에서 추출한 재생 성분이나 PN보다 분자량이 작은 물질)으로 리쥬란과 달랐다.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방식에 따라 자칫 불법 소지도 있다.
◇한의원 스킨부스터 시술, 레이저로 성분 흡수 유도
병·의원에서의 리쥬란 시술은 주사기를 이용해 리쥬란을 진피에 주입하는 방식이다. 한방 PDRN 스킨부스터 시술은 다르다. 업체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시술법에 대해 물었더니 리쥬필업 제조사 관계자는 “주사기로 주입하지는 않는다”라며 “피부 표면에 제품을 도포하거나, 피부 침습 강도가 낮은 MTS 시술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이온토 시술에 이용한다”고 말했다. 라디쥬 제조사 관계자는 “어븀야그 레이저로 피부에 프락셀 시술을 한 후에, 시술 부위에 제품을 도포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MTS 시술은 미세한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유효 성분의 흡수와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다. 이온토 시술은 미세 전류로 피부 진피층에 유효성분을 전달함으로써 미백 등 피부 개선 효과를 유도한다. 보통 비타민을 흡수시키는 데에 쓰인다. 어붐야그 레이저를 이용한 프락셀 시술은 2940nm 파장의 레이저로 흉터나 모공 부위에 구멍을 낸 다음, 피부가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재생되게 유도하는 시술이다. 모두 시술 강도에 따라 얕게는 표피 상부에서 깊게는 진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디쥬와 리쥬필업을 시술에 도입한 일부 한의원은 ‘성분을 진피까지 전달한다’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다. 라디쥬를 이용하는 A한의원은 “화장품이 닿지 못하는 유두진피층에 PDRN 등 프리미엄 성분을 레이저와 초음파로 균일하게 전달한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B한의원은 “저출력 어붐야그 레이저로 유두진피층까지 약물 흡수를 위한 마이크로홀을 생성한다”며 “피부 손상이 없어 스킨부스터 시술 후 주사자국, 엠보, 홍조, 부기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곳에서 ‘스킨부스터 약물’이라 칭하는 것이 바로 라디쥬다. C 한의원은 리쥬필업 스킨부스터 시술 관련 설명에 “피부 진피층에 PDRN 등 유효 성분 직접 주입” “진피층에 직접 작용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유도” 등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 한의원은 화장품 흡수시켜 문제
그러나 화장품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도록 사용해야 한다. 성분이 진피에 작용하도록 피부 아래로의 흡수를 유도하는 것은 의료인이 해도 불법이다. 화장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2023년 11월, 서울의 모 의원에서 의사가 화장품을 환자에게 주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체내 주입을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주입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손 주사 형식이 아니어도 주입에 해당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의사 A씨는 “레이저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은 후에 피부 표면에 화장품을 도포함으로써 흡수를 유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주사기로 주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텍스트 전성훈 변호사는 “화장품은 피부 아래에 흡수돼 작용하는 것에 대해 검증받은 제품이 아니다”라며 “이에 주사기가 아닌 레이저 등 다른 기기라도 화장품 성분이 피부 아래에 전달되게 했거나 흡수를 유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보 문구와 달리 실제로는 진피까지 성분이 도달하지 않도록 시술했대도 문제다. 익명을 요청한 의사 B씨는 “화장품을 피부 겉면에만 사용한다면 한의원에서 주장하는 것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이고, 그렇대서 진피까지 주입한다면 법적·의학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한의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피까지 유효성분을 전달하려면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뚫거나 이에 상응하는 자극을 줘야 하는데, 피부 손상이 없다고 홍보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조제한약 스킨부스터도… 유효성 검증은 없어
한편, 의료기기 리쥬란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한방 스킨부스터로는 ‘미주안’(구 명칭 미주란) 같은 다른 제품도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PDRN 스킨부스터들과 달리 리쥬란에 든 것과 같은 성분인 PN을 함유하고, 한약을 조제·납품하는 시설인 공동이용탕전실(원외탕전실)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화장품 아닌 ‘조제한약’으로 분류된다. 현행법상 한의사는 침 시술 시 한방 원리에 입각해 만든 조제한약을 인체에 주입하는 ‘약침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 역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종의 약침 시술로 본다.
다만, 약침액 등 조제한약은 인체에 투여되는 것임에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리 체계가 달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제한약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 직접 투여되는 약임에도 효능·성분·용법 등 표시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한의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인증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하는 한약의 경우, 복지부의 공동이용탕전실 평가인증 기준에 입각해 품질 관리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동이용탕전실에 대해 조제 시설·인력·과정에 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통해 조제한약 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조제한약의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시행해 결과를 알려주고, 추적 관리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사 항목이 중금속·잔류농약·미생물·곰팡이 독소 등 안전성 위주이며, 유효성 관련 항목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제한약은 공동이용탕전실마다 조제 레시피가 약간씩 달라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이므로 대량 생산 체계인 의약품처럼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 스킨부스터 시술이 적법한 약침 시술로 인정받으려면, 약침액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제조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PN과 PDRN 등 성분이 든 앰플이 한의학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침 시술은 한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지만, 약침으로 주입하는 한약제제 안의 구성물이 한방 원리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한방 의료 행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제 한약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임에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존 법적 분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서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제 한약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태라, 복지부에서도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리쥬란 유사 제품을 이용한 시술이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인지했으나 아직 공식적 대응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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