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오는 29일부터 제4급 법정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해당 균은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 가능하며,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주요 감염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핵심 글로벌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여깃 ‘긴급 위협’ 병원체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이 큰 병원체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형)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돼,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칸디다 오리스 발생 및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칸디다 오리스 감염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 학회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정감염병 지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4급감염병 신규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체계 하에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지며,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내 발생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격리실 입원료가 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치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료관련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해당 균은 환자 간 접촉, 오염된 의료기기나 환경, 의료진의 손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다. 특히 항진균제에 대한 내성이 높고 의료환경에서 장기간 생존 가능하며,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침습성 감염의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감염관리 조치가 중요하다.
이 감염증은 2009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61개국 이상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주요 감염병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2년 ‘진균 우선순위 병원체 목록’에서 칸디다 오리스를 최상위 위험군 및 ‘항생제 내성 위협 병원체’로 분류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핵심 글로벌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여깃 ‘긴급 위협’ 병원체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으로 공중보건 위협이 큰 병원체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체로 내성 없는 저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I형)가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 고병원성 칸디다 오리스(clade I형) 감염사례가 지속 보고돼, 국가 차원의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칸디다 오리스 발생 및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칸디다 오리스 감염관리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유관 학회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정감염병 지정 방안을 마련했으며,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4급감염병 신규 지정에 따라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은 표본감시체계 하에서 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한 신고·보고가 이뤄지며, 전국 368개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감시를 통해 의료기관 내 발생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격리실 입원료가 급여로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환자의 격리 및 치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의 제4급감염병 지정은 의료기관 내 확산 위험이 높은 다제내성 진균 감염병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역학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단·치료 및 감염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의료관련감염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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