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 “연구·임상·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

입력 2026.03.25 14:04
우연철 회장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회장/사진=이해림 기자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신임회장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의 관련 현안에 대한 새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우연철 회장은 1997년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사무처에 입사한 이래 약 30년간 수의정책 실무를 담당해 왔다. 지난 1월 회원 직선제 선거에서 43.3%의 득표율을 얻어 사무처 직원 출신으로는 처음 회장에 당선됐다.

우연철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우선 국가 방역과 축산물 안전,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공직수의사의 처우 개선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직 수의사로 임용될 경우 기존 7급보다 한 단계 높인 6급부터 선발하고, 수의직과 수의연구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을 90만 원으로 상향하라는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인수공통감염병과 관련해 가축에게서 발견된 병이 인수공통감염병인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만이 언급된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인간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법을 개정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유명무실한 수의사 처방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수의사 처방 대상인 동물용 의약품도 실제로는 수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이 허용돼있다. 동물의 생리에 알맞은 약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 처방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대한수의사회 입장이다.

수의사가 동물병원 진료 기록부를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진료 기록부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진료 기록에 기입해야 하는 항목들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지금은, 진료 기록부가 대외적 공개 대상인 공식 문서라기보다 개별 수의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만든 사적 기록에 가깝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임의로 동물을 치료하는 무면허 치료 행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진료 기록부가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무면허 치료 행위가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한편, 이번 집행부는 반려동물과 산업동물, 학계와 임상, 방역과 공직 등 수의계 내에도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 어느 한 분야의 목소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다변화했다. 우선, 미디어 출연을 통해 국민 호감도와 인지도를 쌓은 설채현 대변인이 동물 복지 문화, 보호자가 알아야 할 전문 지식 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나 수산·축산 등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또 다른 수의 분야는 박철 공보부회장이 도맡는다. 산업동물 복지와 공직수의사·농장동물수의사 처우 개선은 학술홍보위원회 이태호 위원장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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