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의사, 4개월 자격 정지… 얼마나 받았나 보니

입력 2026.03.24 13:51
남성이 돈을 건네는 모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약사로부터 10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약사 영업사원 2명으로부터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98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2022년 의료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1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24년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구 의료법 제23조의2 위반’을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봤다.

의료법상 자격정지 처분은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만큼, 공소제기 전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돼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중 시효가 경과한 일부 행위가 있더라도 시효의 기산점은 최종(마지막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영업사원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 처분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의 뜻에 따라 범죄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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