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학습과 게임, 여행 등으로 헤드폰을 사용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헤드폰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개(35%)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최대 200배… 납도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의 케이블·헤어밴드·이어패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0.1% 이하)을 5~200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납도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3~39배 더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75㎎/㎏이하)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하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결과를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회신했으며, 아마존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헤드폰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7개(35%)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탈레이트 최대 200배… 납도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의 케이블·헤어밴드·이어패드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0.1% 이하)을 5~200배 초과해 검출됐다.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서는 납도 국내 안전기준(100㎎/㎏ 이하)보다 3~39배 더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뮴은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75㎎/㎏이하)에 적합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생식 및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어린이의 지능 발달 저하나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결과를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에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회신했으며, 아마존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위해 제품의 유통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5명 중 1명 “하루 1시간 넘게 사용”… 주의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헤드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인식 및 행태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호자 300명 중 21.7%가 자녀가 하루 1시간 이상 헤드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17.7%는 사용 중 휴식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자녀의 헤드폰 볼륨 설정, 사용·휴식 시간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6.3%(49명)는 자녀가 보행 중 헤드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청력이 민감해 헤드폰 사용 시 음량과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난청 예방 수칙으로 ‘60%-60분’ 원칙을 강조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이 원칙은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사용 시간은 하루 60분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이다. 사용 시간이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5분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 소리는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수준이 적당하다. 안전한 헤드폰 사용을 위해서는 보행 중 헤드폰 사용을 피하고, 청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헤드폰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의 인식 및 행태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보호자 300명 중 21.7%가 자녀가 하루 1시간 이상 헤드폰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17.7%는 사용 중 휴식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자녀의 헤드폰 볼륨 설정, 사용·휴식 시간에 대해 교육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6.3%(49명)는 자녀가 보행 중 헤드폰을 사용할 때, 주변 소리를 인지하도록 교육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청력이 민감해 헤드폰 사용 시 음량과 사용 시간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난청 예방 수칙으로 ‘60%-60분’ 원칙을 강조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이 원칙은 '최대 음량의 60% 이하로, 사용 시간은 하루 60분 이내로' 제한하라는 내용이다. 사용 시간이 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5분 이상 휴식이 필요하다. 소리는 이어폰을 낀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는 수준이 적당하다. 안전한 헤드폰 사용을 위해서는 보행 중 헤드폰 사용을 피하고, 청결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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