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만으로 전문의 여부 구별 어려워
“전문의·일반의 표시해야 환자 혼란 막아”
수련 기피·의료 신뢰 저하 우려
복지부 상반기 개정 여부 주목
“‘진료과목 ○○과’ 간판을 보고 병원을 찾았는데, 해당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경험담의 배경에는 현행 ‘진료과목 표시 제도’가 있다. 현재는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진료과목 ○○과’라고 표기할 수 있어, 환자가 의료진의 자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판에 표시되는 ‘진료과목’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등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간판 등에 진료과목을 아예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내부 검토 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 시행규칙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경우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간판만으로는 전문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의원 진료과목 ○○과’와 같은 표기는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강조하면서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제도의 틈을 이용한 ‘편법’도 적지 않다.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매우 작게 또는 크게 강조하거나, 밤에는 간판 조명에서 숨기는 방식 등으로 전문의 병원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례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는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하며, 의원 개원 시 신고하는 진료과목에는 개수 제한이 없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런 혼선은 피부과에서 두드러진다. 피부과는 미용 시술 비중이 높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 개원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다. 의료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피부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1만7000곳에 달하는데, 이 중 ‘피부과 전문의’는 약 2500명에 그친다(2024년 말 기준). 환자가 간판을 보고 피부질환을 치료하러 방문했지만, 거절 하거나 미용 시술 상담만 권유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아토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시술 상담만 받았다”는 등의 경험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의료 수련 체계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어렵게 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의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수 의료 진료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수련 기피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의료 신뢰 회복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경험담의 배경에는 현행 ‘진료과목 표시 제도’가 있다. 현재는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진료과목 ○○과’라고 표기할 수 있어, 환자가 의료진의 자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이러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간판에 표시되는 ‘진료과목’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명칭 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등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예외 조항을 삭제해, 간판 등에 진료과목을 아예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제도 개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내부 검토 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 시행규칙에서는 전문의가 아닌 경우 특정 전문과목의 전문의인 것처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수 있어, 간판만으로는 전문의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의원 진료과목 ○○과’와 같은 표기는 고유 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강조하면서 전문의 개설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제도의 틈을 이용한 ‘편법’도 적지 않다. ‘진료과목’이라는 문구를 매우 작게 또는 크게 강조하거나, 밤에는 간판 조명에서 숨기는 방식 등으로 전문의 병원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례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명칭표시판에 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의는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를 말하며, 의원 개원 시 신고하는 진료과목에는 개수 제한이 없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런 혼선은 피부과에서 두드러진다. 피부과는 미용 시술 비중이 높고 비급여 진료가 많아 개원 수요가 집중되는 분야다. 의료데이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피부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1만7000곳에 달하는데, 이 중 ‘피부과 전문의’는 약 2500명에 그친다(2024년 말 기준). 환자가 간판을 보고 피부질환을 치료하러 방문했지만, 거절 하거나 미용 시술 상담만 권유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아토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시술 상담만 받았다”는 등의 경험담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직역 갈등이 아니라, 의료 수련 체계와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말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문의 수련을 받지 않아도 특정 분야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어렵게 전문의를 취득한 의료진의 가치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필수 의료 진료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환자에게도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 혼동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수련 기피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는 만큼, 의료 신뢰 회복과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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