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데리고 식당 가기 쉬워진다… "QR로 예방접종 확인"

입력 2026.03.19 17:18
강아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한층 완화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 한층 완화된다. 예방접종 여부를 기존 증명서나 수첩 외에도 QR 코드나 수기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탁 간격 조정 의무도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음식점 현장 방문과 실태조사,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거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현장 혼선이 이어지자 세부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예방접종 확인 방식 확대다. 기존에는 동물병원 증명서나 반려동물 건강관리 앱으로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장 내 수기대장에 보호자가 직접 기록하거나 QR 설문폼을 통해 입력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현장 편의를 고려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조치다.

식탁 간격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그동안 '충분한 간격 유지'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케이지나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할 때도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에 대해 "1m 이상 등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없으며, 영업자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설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전용 의자 등을 모두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중 한 가지만 구비하면 된다. 반려동물을 직접 안고 있거나 개인이 가져온 유모차나 케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 장비도 필요 없다. 조리장과 객석을 구분하는 칸막이 역시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이나 접이식 제품 사용이 가능해졌고, 재질과 크기 제한도 없앴다.

식약처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 인증 없이도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지방정부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현장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홍보와 안내에 집중할 방침이다. 영업자가 신청하면 지방정부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칸막이와 음식물 덮개 등 일부 시설 비용도 지원한다. 매장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 표지판도 무상 제공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도입된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와 사례 중심 FAQ를 운영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을 지도 기반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음식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행 첫 주 287곳이던 참여 음식점은 3주 차 기준 802곳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식약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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