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절차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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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대응하기 위해 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시·조사 기능의 특성상, 운영 주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충청북도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면서, 법 적용의 혼선과 감시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운영함과 동시에 감시도 같이 하게 된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실시할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최후의 보호망이자 시설과 행정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관”이라며 “운영 주체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체계가 학대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보호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