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10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해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방사능 방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제19호에 따라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한다.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난임 시술 시 난포 발달을 자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트로핀 주사제' 등 난임치료제,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보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로르페니라민 주사제', 전신마취 시 적용 가능 범위가 넓은 '치오펜탈 주사제' 등으로, 모두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이다. 이 외에도 전신홍반루푸스 치료제인 '벨리무맙 주사제'와 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에 쓰이는 '트립토렐린 주사제'도 명단에 포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김용재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김용재 의장은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 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