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타치온 불법 판매로 3000만원 챙겨… 식약처, 약사·판매업자 적발

입력 2025.11.06 13:39
 도매상 직원 A씨가 가운데에, 의원과 약사 B씨가 왼쪽,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구매자가 오른쪽에 그림으로 배치된 모식
도매상 직원 A씨는 의원과 약사 B씨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확보해 스테로이드 판매업자와 일반구매자에게 온라인으로 판매했다.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타치온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746개(49종)를 SNS를 통해 판매했다.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리거나,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108개를 구매해 물량을 확보했다. B씨는 친분을 이용해 접근해 온 A씨에게 총 8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했다.

글루타치온과 타목시펜은 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암암리에 쓰이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약사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전문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 부정맥·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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