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를 구매할 때 탄소를 적게 배출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면 896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이면 1068원을 더 지불할 수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생수의 경우 ‘저탄소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896원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인증은 생산과정에서 동종 제품 평균보다 탄소를 덜 배출한 제품에 부여된다.
생수 미세플라스틱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인증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1068원으로 분석됐다. 미세플라스틱은 공식 인증 절차가 아니라 업계에서 만든 인증으로 5㎛(마이크로미터)~5mm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5μm 이상 불검출’, ‘20μm 이상 불검출’, ‘45㎛ 이상 불검출’ 등 3단계로 나뉜다.
지불의사액은 올해 1월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됐다. 세탁세제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지불의사액은 1만5575원이었고 영유아와 임신부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맘가이드 클린마크’와 형광증백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각각 6809원과 1만7401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건강에 덜 나쁘거나 이득이 되는 제품에 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 분석 결과, 소비자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생수를 살 확률이 0.335라면 저탄소 인증도 받고 미세플라스틱이 5μm 이상 불검출된 생수 구매 확률은 0.469로 뛰었다.
연구팀은 “소비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정보를 평가할 때 환경오염 저감과 같은 공적 편익뿐 아니라 건강·안전·금전적 이익 등 개인적 편익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때 (인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며 “인증제를 설계할 때 소비자의 직접적 이익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지불의사액 추정을 통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생수의 경우 ‘저탄소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896원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인증은 생산과정에서 동종 제품 평균보다 탄소를 덜 배출한 제품에 부여된다.
생수 미세플라스틱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인증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1068원으로 분석됐다. 미세플라스틱은 공식 인증 절차가 아니라 업계에서 만든 인증으로 5㎛(마이크로미터)~5mm 미세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5μm 이상 불검출’, ‘20μm 이상 불검출’, ‘45㎛ 이상 불검출’ 등 3단계로 나뉜다.
지불의사액은 올해 1월 21~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됐다. 세탁세제의 경우 환경표지 인증 지불의사액은 1만5575원이었고 영유아와 임신부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나타내는 ‘맘가이드 클린마크’와 형광증백제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부여되는 인증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각각 6809원과 1만7401원이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건강에 덜 나쁘거나 이득이 되는 제품에 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 분석 결과, 소비자가 저탄소 인증을 받은 생수를 살 확률이 0.335라면 저탄소 인증도 받고 미세플라스틱이 5μm 이상 불검출된 생수 구매 확률은 0.469로 뛰었다.
연구팀은 “소비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인증 정보를 평가할 때 환경오염 저감과 같은 공적 편익뿐 아니라 건강·안전·금전적 이익 등 개인적 편익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때 (인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며 “인증제를 설계할 때 소비자의 직접적 이익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