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MSD 폐동맥고혈압 신약 '윈레브에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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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레브에어/사진=MSD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수입 희귀의약품 '윈레브에어(소타터셉트) 45mg·60mg'과 '윈레브에어키트주 45mg·60mg'를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윈레브에어는 액티빈 신호전달 억제제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 상승돼 있는 당단백질 '액티빈-A'의 수치를 감소시켜 혈관증식 등을 조절해 페동맥의 혈압을 낮추는 기전을 가졌다. 액티빈은 TGF-β 리간드 그룹에 속하는 당단백질로, 세포증식·분화·염증반응 등에 관여한다.

식약처는 윈레브에어를 다른 폐동맥고혈압 치료와 병용해 세계보건기구(WHO) 기능분류 2·3단계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성인)의 폐동맥고혈압 치료를 통한 운동 능력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WHO 기능분류 상 2등급은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해 신체적 활동에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경우, 3등급은 현저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 분류된다.

특히 윈레브에어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에 미리 공유해 약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 허가와 약가 평가, 약가 협상을 병렬로 진행해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를 지원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의약품은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라며 "향후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