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의 병원 외부 사용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관련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도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엑스레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외부 사용 시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 장치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규제 특례 지역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는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 ▲장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 설치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방사선 위해(危害)를 막기 위해 엑스레이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사용하거나, 외부 사용 시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 장치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규제 특례 지역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는 이동검진 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週)당 2밀리뢴트겐(mR) 이하 ▲장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 설치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照射)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