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발의…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진료 장벽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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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도 제공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24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 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2022~20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 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 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 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서미화 의원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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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미화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