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징후
얼굴과 머리에 멍…아동학대 가능성 커져
갈비뼈·엉덩이뼈 골절도 학대 의심 신호

인천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1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생후 6개월인 친딸 C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머리뼈가 골절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을 진료한 의사가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C양 사례 같은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다. 2013년 아동학대 건수는 6796건이었지만, 지난해엔 2만 5739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주변인들이 아동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징후가 보일 때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해야 할까?
아동학대로 생긴 상처는 단순 상처와 분명 다르다. 캐나다 소아과 학회에서 발표한 특징에 따르면, 사고로 다쳤을 땐 부상이 한 부위에 국한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학대당한 아이는 멍, 융기, 찰과상, 열상, 흉터, 화상 등이 몸 곳곳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또 사고로 다쳤을 땐 머리나 복부 부상이 드물다. 학대한 보호자가 두부 외상을 입은 아동에게 ‘아무 이상 증상이 없었다’며 치료를 미루는 태도도 보인다.
학대당한 아동의 90%는 몸에 멍이 든다. 사고로 생긴 멍은 주로 무릎, 정강이, 코, 이마, 눈썹, 턱 등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만들어진다. 그러나 학대로 생긴 멍은 머리 뒤, 목, 팔, 다리, 엉덩이, 복부, 뺨, 생식기 등에서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은 266명의 어린이를 분석해, ‘얼굴과 머리’에 멍이 있을 때야말로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대받지 않은 어린이가 얼굴이나 머리에 사고로 멍이 들 가능성은 7%에 불과하다.
1951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연구 23건을 분석한 영국 카디프대 의대 연구팀 연구 결과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이 가장 흔하게 멍드는 부위는 얼굴과 머리였다. 엉덩이, 몸통, 팔이 그 뒤를 이었다. 물론 이는 경향성일 뿐, 해당 부위에도 사고로 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하므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연구팀은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어린이에게 멍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며 “멍의 위치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골절도 학대 판별 요인 중 하나다. 18개월 미만 어린이는 뼈가 유연해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일이 드물다. 또 세 곳 이상 골절이 있는 어린이 중, 36개월 미만은 약 70%, 유아(1~5세)는 약 85%에서 학대가 골절 원인이었다. 특히 갈비뼈 골절은 자동차 사고 등 심각한 사고가 아닌 이상 유아와 어린이에게 생기기 어렵다. 명백한 외상이 없는데, 갈비뼈가 골절됐다면 학대가 의심된다. 2살 미만에서 엉덩이뼈 골절이 있을 때도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봤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자. ▲사고로 생겼다기엔 미심쩍은 멍과 상처 ▲상처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 ▲보호자가 체벌이 정당하다 생각하거나 실제로 체벌 ▲보호자가 아동을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 ▲보호자가 아동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 행위 시행 ▲기아, 영양실조 등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 방치 ▲성 질환이나 임신 등 성 학대 의심 흔적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또는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잦은 결석 또는 사유가 불명확한 결석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 미시행 ▲보호자 또는 귀가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임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신고는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기관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비밀에 부쳐진다.
C양 사례 같은 아동학대는 증가 추세다. 2013년 아동학대 건수는 6796건이었지만, 지난해엔 2만 5739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중 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주변인들이 아동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징후가 보일 때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해야 할까?
아동학대로 생긴 상처는 단순 상처와 분명 다르다. 캐나다 소아과 학회에서 발표한 특징에 따르면, 사고로 다쳤을 땐 부상이 한 부위에 국한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학대당한 아이는 멍, 융기, 찰과상, 열상, 흉터, 화상 등이 몸 곳곳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또 사고로 다쳤을 땐 머리나 복부 부상이 드물다. 학대한 보호자가 두부 외상을 입은 아동에게 ‘아무 이상 증상이 없었다’며 치료를 미루는 태도도 보인다.
학대당한 아동의 90%는 몸에 멍이 든다. 사고로 생긴 멍은 주로 무릎, 정강이, 코, 이마, 눈썹, 턱 등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만들어진다. 그러나 학대로 생긴 멍은 머리 뒤, 목, 팔, 다리, 엉덩이, 복부, 뺨, 생식기 등에서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은 266명의 어린이를 분석해, ‘얼굴과 머리’에 멍이 있을 때야말로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대받지 않은 어린이가 얼굴이나 머리에 사고로 멍이 들 가능성은 7%에 불과하다.
1951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연구 23건을 분석한 영국 카디프대 의대 연구팀 연구 결과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이 가장 흔하게 멍드는 부위는 얼굴과 머리였다. 엉덩이, 몸통, 팔이 그 뒤를 이었다. 물론 이는 경향성일 뿐, 해당 부위에도 사고로 멍이 생길 가능성이 있긴 하므로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연구팀은 “학대를 당하지 않아도 어린이에게 멍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며 “멍의 위치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대를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골절도 학대 판별 요인 중 하나다. 18개월 미만 어린이는 뼈가 유연해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 일이 드물다. 또 세 곳 이상 골절이 있는 어린이 중, 36개월 미만은 약 70%, 유아(1~5세)는 약 85%에서 학대가 골절 원인이었다. 특히 갈비뼈 골절은 자동차 사고 등 심각한 사고가 아닌 이상 유아와 어린이에게 생기기 어렵다. 명백한 외상이 없는데, 갈비뼈가 골절됐다면 학대가 의심된다. 2살 미만에서 엉덩이뼈 골절이 있을 때도다.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봤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자. ▲사고로 생겼다기엔 미심쩍은 멍과 상처 ▲상처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 ▲보호자가 체벌이 정당하다 생각하거나 실제로 체벌 ▲보호자가 아동을 언어적, 정서적으로 위협 ▲보호자가 아동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 행위 시행 ▲기아, 영양실조 등 적절하지 못한 영양 섭취 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 방치 ▲성 질환이나 임신 등 성 학대 의심 흔적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또는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잦은 결석 또는 사유가 불명확한 결석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 미시행 ▲보호자 또는 귀가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임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 신고는 112 또는 관할 지역아동보호기관으로 할 수 있다.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비밀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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