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노동자 근로 환경 개선돼야”

새벽·야간배송(22시~06시)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건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산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새벽배송 중 발생한 사망 사고는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해자 수는 10명에서 151명으로 5년간 14배 증가했다. 전체 재해자 중 야간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1%에서 2023년 19.6%로 증가해,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새벽배송 중 발생한 전체 재해 중 78.3% 교통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노동과 수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실제 이들 중 하루 3시간씩 두 차례 나눠 자는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거나, 부업을 병행해 하루 5시간 수면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깊은 수면이 어려워 만성 피로가 누적되고 생체리듬이 무너진 노동자의 신체는 한계에 내몰려,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폭우·폭설·태풍 등 악천후에도 배송을 강행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81.5%의 노동자가 악천후에도 배송을 강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97.4%는 기상 악조건 시 배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경산에서는 쿠팡 배송기사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가 “비가 너무 와서 배송이 어렵다”고 요청했지만, 관리자가 “다른 지역을 먼저 하라”고 답한 것이 밝혀져, 악천후 속에서도 배송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높은 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79.4%에 그쳤으며, 미가입이거나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도 21.2%에 달했다. 산재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단 9.7%에 그치며, 68.8%는 본인이 50% 부담, 17.5%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산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새벽배송 중 발생한 사망 사고는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해자 수는 10명에서 151명으로 5년간 14배 증가했다. 전체 재해자 중 야간 재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0.1%에서 2023년 19.6%로 증가해,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새벽배송 중 발생한 전체 재해 중 78.3% 교통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노동과 수면 부족 등이 원인으로 제기된다. 실제 이들 중 하루 3시간씩 두 차례 나눠 자는 비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거나, 부업을 병행해 하루 5시간 수면도 취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깊은 수면이 어려워 만성 피로가 누적되고 생체리듬이 무너진 노동자의 신체는 한계에 내몰려,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폭우·폭설·태풍 등 악천후에도 배송을 강행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81.5%의 노동자가 악천후에도 배송을 강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97.4%는 기상 악조건 시 배송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경산에서는 쿠팡 배송기사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가 “비가 너무 와서 배송이 어렵다”고 요청했지만, 관리자가 “다른 지역을 먼저 하라”고 답한 것이 밝혀져, 악천후 속에서도 배송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높은 재해 위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79.4%에 그쳤으며, 미가입이거나 가입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도 21.2%에 달했다. 산재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는 단 9.7%에 그치며, 68.8%는 본인이 50% 부담, 17.5%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노무제공자인 새벽배송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과로, 수면 부족, 건강 악화 등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번 연구는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과로, 수면 부족, 건강 악화 등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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