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예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암 관리 기금과 희귀질환 관리 기금 신설을 위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등재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32일이다. 특히 혈액암, 폐암 항암제는 급여등재까지 600일에서 800일까지 소요된 사례도 존재했다.
암환자의 경우 필요한 항암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면 예후가 급격하게 악화되며 치료 옵션이 줄어들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암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암관리기금 설치(암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희귀질환기금 설치(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근거 마련(국가재정법 개정안) ▲복권기금의 재원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복권 및 복권 기금법 개정안) 등이다.
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진료행위 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지만 약제비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행위수가 인상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 관리 기금 신설 등의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좌절된 바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약 850억 정도가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쓰이고 있다”며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암·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금 신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천호, 박준태, 진종오, 김상훈, 배준영, 김예지, 김용태, 고동진,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항암제가 건강보험 급여등재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332일이다. 특히 혈액암, 폐암 항암제는 급여등재까지 600일에서 800일까지 소요된 사례도 존재했다.
암환자의 경우 필요한 항암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면 예후가 급격하게 악화되며 치료 옵션이 줄어들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암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암관리기금 설치(암관리법 개정안) ▲희귀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희귀질환기금 설치(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 ▲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상 근거 마련(국가재정법 개정안) ▲복권기금의 재원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복권 및 복권 기금법 개정안) 등이다.
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진료행위 수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지만 약제비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행위수가 인상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계획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암 관리 기금 신설 등의 시도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재정당국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좌절된 바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약 850억 정도가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쓰이고 있다”며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권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암·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금 신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천호, 박준태, 진종오, 김상훈, 배준영, 김예지, 김용태, 고동진,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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