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대학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향후 2주 안에 제적 등의 처분도 발생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제적 사례가 발생하면 투쟁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등록 마지노선은 대학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 다음 주를 복귀 시한으로 정한 대학은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등이 있다. 경상국립대도 28일까지로 보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은 있다. 28일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한 기한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대가 이 시점에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의대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적게는 이틀, 길어야 2주 안팎이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유급시키도록 학칙에서 정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와 대학은 집단휴학 불가 방침과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의대에 보낸 공문에서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의총협도 전날 간담회를 열고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 전북대 등 개별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 반려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돌아올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등록 마지노선은 대학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 다음 주를 복귀 시한으로 정한 대학은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등이 있다. 경상국립대도 28일까지로 보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은 있다. 28일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한 기한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대가 이 시점에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
의대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적게는 이틀, 길어야 2주 안팎이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유급시키도록 학칙에서 정하고 있어서다.
교육부와 대학은 집단휴학 불가 방침과 엄격한 학칙 적용을 내세우며 학생들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각 의대에 보낸 공문에서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의총협도 전날 간담회를 열고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대, 전북대 등 개별 대학에선 이미 휴학계 반려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의대 교실은 여전히 대부분 비어 있고, 학장과 교수들이 일대일 접촉에 나서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으나 성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된 정원인 5058명 내에서 대학이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칙대로 대규모 유급·제적이 발생할 경우 편입으로 충원하는 방안까지 고려될 수 있다. 일부 대학은 일반대학생을 의예과로, 간호대 등 보건의료 관련 전공 졸업생을 의학과(본과)로 각각 편입생을 받는 식으로 결원을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학생들은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교육부는)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 채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더 나아가 의대생 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투쟁에 나선다고 엄포했다. 의협은 같은 날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은 작년의 행동을 개인적 신념에 입각한 자주적 의사표현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며 “누구에게도 결정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제적은 전공의들의 사직과는 무게가 또 다른 문제”라며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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