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시에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증 및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해 결국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리급여는 5~1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본인부담 하는 형태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급여와 달리 관리급여는 실비 보장이 안 돼 환자가 치료비의 90% 이상을 부담할 전망이다. 과잉의료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남용을 막고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과잉 여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는 “남용되는 비급여 치료로 항상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가 꼽히는데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파는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한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면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진료비용이 많다고 남용이라고 단정하는 건 근거가 빈약하다”라며 “어느 수준이 남용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을 만들어 중증만 보장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어떤 분류 체계를 적용할진 모르겠지만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을 기준으로 보면 골절은 물론 치매, 발달장애도 경증으로 분류된다”라며 “까다로운 백내장인 갈색백내장도 경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진도 병원의 눈치를 보면서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환자는 높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통증에도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안이 위법성을 갖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약관 변경 및 재가입을 위한 법 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과거 판결이 있다”라며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합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변경을 권유하려면 가입자가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조건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철회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전반적인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은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건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보험금 지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개선안이 보험사 이익을 위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 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라며 “환자들은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 가격이 20배 이상 차이나는 비급여 항목들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라는 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데 결국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끌고 와 환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목표”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논의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리급여는 5~1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본인부담 하는 형태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급여와 달리 관리급여는 실비 보장이 안 돼 환자가 치료비의 90% 이상을 부담할 전망이다. 과잉의료에 의한 건강보험재정 남용을 막고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 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과잉 여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한양대병원 정형외과 이봉근 교수는 “남용되는 비급여 치료로 항상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가 꼽히는데 석회성 건염에 대한 체외충격파는 치료 효과가 매우 좋다”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한 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한다면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진료비용이 많다고 남용이라고 단정하는 건 근거가 빈약하다”라며 “어느 수준이 남용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을 만들어 중증만 보장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어떤 분류 체계를 적용할진 모르겠지만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을 기준으로 보면 골절은 물론 치매, 발달장애도 경증으로 분류된다”라며 “까다로운 백내장인 갈색백내장도 경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료진도 병원의 눈치를 보면서 수술을 결정해야 하고 환자는 높은 자기 부담금 때문에 통증에도 수술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방안이 위법성을 갖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5세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인데 약관 변경 및 재가입을 위한 법 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과거 판결이 있다”라며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의 합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변경을 권유하려면 가입자가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조건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철회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전반적인 오해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현욱 보험상품제도팀장은 “환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건 국민 주머니에서 나간 보험금 지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개선안이 보험사 이익을 위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비정상적인 비급여 시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비급여 치료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라며 “환자들은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 가격이 20배 이상 차이나는 비급여 항목들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급여라는 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데 결국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끌고 와 환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가장 큰 목표”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하나하나 논의해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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