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성분·약효 조작 혐의’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1심 무죄 선고

입력 2025.02.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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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제공
보툴리눔 톡신 성분·약효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대표는 2012년 말부터 2015년 중순까지 공장장 A씨와 공모해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원액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39만4274바이알을 무역상에게 제공해 국내 업체에 유통한 혐의도 받는다.

정현호 대표 측은 국가 출하승인 업무는 공장장의 전결 사항이었으며, 무역상에게 의약품을 제공한 것은 간접 수출‘ 방식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을 토대로 정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정 대표와 A씨가 범행을 공모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역가 시험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A씨가 정 대표에게 적합 처리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거나 재시험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 등에 미뤄 정 대표가 시험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 행위만으로는 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별도 자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미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공장장 A씨에 대해서는 원액을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3년을, 메디톡스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직원들에게 역가 시험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고, 이를 조작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출하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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