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도 회계감사 의무화,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법 국회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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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실이 2017~2022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해 본 결과, 6년간 6조 3178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마련할 수 있는 준비금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