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게 ‘4시간’ 발기, 의료진 실수로 환각 증세까지… 호주 30대 男 무슨 사연?

입력 2025.01.23 13:08

[해외토픽]

성기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모습(왼)과 의료진이 A씨에게 투여한 약물(오)
성기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모습(왼)과 의료진이 A씨에게 투여한 약물(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뇨기과 사례보고
호주 30대 남성이 지속발기증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마취제를 과도하게 투여받아 시력 상실‧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던 사연이 공개됐다.

호주 애들레이드 플린더스 의료 센터 비뇨기과에 따르면 남성 A(39)씨는 성적으로 흥분되지 않았지만, 발기가 4시간 이상 지속되는 ‘지속발기증’ 상태로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통증이 심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 음경이 괴사할 수 있어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수술 전 마취를 위해 A씨에게 ‘리도카인’이라는 국소 마취제를 투여했다. 리도카인은 음경 신경을 차단하고 혈관과 근육을 이완해 발기 상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의료진은 실수로 정량인 200mg이 아닌 2000mg을 투여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료진은 A씨에게 보충 산소 6L/min, 식염수 1000mL 등을 1시간 동안 투여했다. 그럼에도 A씨는 환각‧시력 상실‧불안‧마비‧청력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A씨가 국소마취 전신 독성(LAST)을 겪었다”며 “국소 마취제가 혈관이나 잘못된 부위에 주입되거나 과다하게 주입될 때 발생하는 전신 합병증이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5mg 미다졸람을 투여했다. 또한 100mg의 프로포폴과 로쿠로늄을 활용해 기관내삽관을 진행했다. 기관내삽관은 입‧코를 통해 기관 내부로 튜브를 삽입해 기도를 확보하는 의료 시술이다. 기도를 유지해 숨 쉬는 데 도움을 주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진정제를 투여받았다. 다음날 환자는 삽관을 제거했다. 비뇨기과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잘못을 밝혔다. A씨는 그날 오후에 퇴원했다. 다음 날 A씨는 다시 불안감, 환각, 시력 상실 등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겪었다. 한 달 후 검진받았을 때 A씨의 지속발기증은 재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발기가 가능했다.

지속발기증은 응급질환에 속한다. 또한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 약 25%는 영구적 발기부전으로 이어진다. 지속발기증은 ‘고혈류성’과 ‘저혈류성’으로 나뉜다. 고혈류성 지속발기증은 음경으로 혈액이 너무 많이 유입돼 생긴다. 음경 혈관 손상으로 음경으로의 혈액 유입이 조절되지 않는 게 문제다. 저혈류성 지속발기증은 혈액이 음경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아 생긴다. 적혈구가 낫모양으로 변하는 겸상적혈구증, 백혈병 환자가 주로 겪는다.

대부분의 지속발기증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과도하게 주사하는 게 원인이다. 지속발기증으로 인한 영구 발기부전 등 후유증을 겪지 않으려면 증상이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집에서 냉찜질해도 소용없다. 병원에서는 보통 혈관확장제 등 약물을 주사하거나 해면체 내 혈액을 뽑아내는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지속발기증을 완화한다. 보존적 치료의 효과가 없을 경우나 20시간 이상 발기 상태가 지속된 경우 음경 혈관 우회술(팽창한 음경 혈관을 대신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혈류를 개선하는 수술), 선택적 동맥 색전술(음경에 혈액이 충만한 해면체와 혈관을 끊어내 팽창한 음경을 원래 크기로 감소시키는 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 사례는 비뇨기과 사례보고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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