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2심에서도 ‘무죄’

입력 2025.01.21 11:07
엑스레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엑스레이 촬영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의사가 진료에 진단용 방사성 장치인 엑스레이를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2심으로, 1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었다.

법원은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로 규정에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누락돼 있지만,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석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위험성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활용했을 때 의료적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995년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 신설 당시,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는 신고를 받지 않았다"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의사들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이제는 불비된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빠져있던 한의사와 한의원을 즉시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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