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징역 6년 구형… ‘톡신 무허가 유통’ 혐의

입력 2025.01.15 13:05
회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DB
검찰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 대표는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현호 대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과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메디톡스 전 공장장 A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정 대표와 공모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해외사업팀장 등 임직원 4명에게도 징역 10개월~3년을 구형했다.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진행된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앞서 첫 재판에서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의 성분,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A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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