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 지원

입력 2024.12.31 13:28
가임력 검사
사진=보건복지부
결혼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내일부터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난소기능검사·초음파·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2024년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2025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해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주기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로 나뉜다. 이번 지원은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은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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