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인사이드]
대웅제약이 브라질 현지 제약사와 체결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현재 허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로, 해당 회사를 대체할 새 파트너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23일 브라질 제약사 EMS S/A와 체결한 859억원 규모 펙수클루 수출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2020년 8월 EMS S/A와 기술료 포함 약 7300만달러(당시 한화 약 860억원) 규모의 펙수클루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이 현지에 제품을 공급하고, EMS S/A가 현지 허가권·판매권을 보유하는 식이었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계약 상대방의 브라질 품목허가 취득 관련 계약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상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할 순 없으나,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지 허가를 담당하던 업체와 계약이 틀어졌지만, 펙수클루 브라질 허가·출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펙수클루 생산 공장 실사를 마쳤으며, 새로운 파트너사도 물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미 오송 공장 실사를 완료했고, ‘지적사항 제로(zero)’를 통보받았다”며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파트너사에 귀책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파트너사와는 계속 협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23일 브라질 제약사 EMS S/A와 체결한 859억원 규모 펙수클루 수출 공급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2020년 8월 EMS S/A와 기술료 포함 약 7300만달러(당시 한화 약 860억원) 규모의 펙수클루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이 현지에 제품을 공급하고, EMS S/A가 현지 허가권·판매권을 보유하는 식이었다.
회사 측은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계약 상대방의 브라질 품목허가 취득 관련 계약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약 조건상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할 순 없으나, 상대방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지 허가를 담당하던 업체와 계약이 틀어졌지만, 펙수클루 브라질 허가·출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브라질 식의약품감시국의 펙수클루 생산 공장 실사를 마쳤으며, 새로운 파트너사도 물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미 오송 공장 실사를 완료했고, ‘지적사항 제로(zero)’를 통보받았다”며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단계였는데, 파트너사에 귀책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파트너사와는 계속 협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파트너사를 찾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