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동물 보호 분야를 수사 직무에 포함해, 동물 학대 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개·고양이 100여 마리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보호하며, 동물 사체가 발생하면 시설 밖에 내버려뒀다. 모낭충 감염 등 피부 질환이 있거나 다친 동물을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도 않았다.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식용견으로 추정되는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했다.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장에서 망치·식칼로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경상남도 특사경은 이들을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 내의 동물 생산 업체와 반려동물 경매장에 불법 소지가 없는지 축산과와 합동으로 점검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해 불법 반려동물 생산을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한 조치 없이 내버려두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기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자는 10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 학대 양형 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경상남도 특사경은 유기 동물 보호소를 빙자해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신종 펫숍’과 무허가 동물 생산업 의심 업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기획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된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개·고양이 100여 마리를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보호하며, 동물 사체가 발생하면 시설 밖에 내버려뒀다. 모낭충 감염 등 피부 질환이 있거나 다친 동물을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도 않았다.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식용견으로 추정되는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했다.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장에서 망치·식칼로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경상남도 특사경은 이들을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 내의 동물 생산 업체와 반려동물 경매장에 불법 소지가 없는지 축산과와 합동으로 점검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해 불법 반려동물 생산을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질병 등에 대한 조치 없이 내버려두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기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한 자는 10년 이하의 장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동물 학대 양형 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경상남도 특사경은 유기 동물 보호소를 빙자해 반려동물 입양 희망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신종 펫숍’과 무허가 동물 생산업 의심 업체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기획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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