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바이오 수혜’ 생물보안법, 다음 달 의결? 반대 부딪쳐 해 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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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미국 생물보안법안 통과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바이오 기업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국내 기업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상원 일각에서 반대 의견 또한 나오고 있어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안은 12월 중 상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생물보안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본회의 결의, 양원 본회의 결의(하원과 상원이 다르게 의결한 경우),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9월 찬성 306, 반대 81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퇴임 예정인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 등 생물보안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매년 통과해야 하는 국방 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안을 첨부하는 등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생물보안법 상원 통과 여부가 해를 넘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토안보위원회 상임위원(랭킹멤버)이자 차기 위원장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그는 국토안보위원회 위원 중 유일하게 생물보안법안을 반대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폴 상원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생물보안법안이 특정 기업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특정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 상원의원이 반대 의견을 고수할 경우 연내 통과 예정인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생물보안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 역시 낮아진다는 의미다. 생물보안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국방수권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미국 의회의 전통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생물보안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랜드 폴 상원의원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물”이라고 보도했다. 포브스 또한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생물보안법안은 랜드 폴 상원의원의 반대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미국 추수감사절 이후인 12월 첫 주에 의원들이 복귀하면 국방수권법과 같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다른 단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계약하거나 대출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중국 의약품 CRO(임상수탁)·CDMO(위탁개발생산) 기업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 중국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돼 이들 기업과 거래가 제한된다면 다른 국적의 경쟁 제약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실제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은 170억위안(한화 약 3조1556억원)인데, 이 중 47.4%가 북미 지역에서 발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CDMO분야에서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해당 사업을 해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외에 여러 제약사들이 CDMO 사업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