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역할’ 미디어 아카데미 열려
“의료 대란으로 오히려 일부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던 부분이 ‘정상화’되기도 했다. 경증 환자들이 119구급차를 타고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던 현상이 해소된 것이다. 앞으로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한데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역량이 필요해질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원장(흉부외과 전문의)은 지난 25일, ‘뉴노멀 의료환경과 인증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2011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했는데 앞서 2004년 시행된 복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가 기원이다. 오태윤 원장은 “복지부 평가 시절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공개한 탓에 병원들의 경쟁과 환자 쏠림이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다가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고 평가 결과도 인증, 불인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장은 “의료대란 이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돌아가면 많은 환자가 2차 병원과 전문병원에 몰릴 것”이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해 지역 환자들의 선택을 돕는다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는 자율 인증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자율 인증률은 17%에 그친다. ‘전문병원 지정’과 같은 타 평가의 선결 요건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4.6%다. 즉, 전국에 퍼져있는 병원 중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인증원의 인증 과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와 일부 상충된다는 점,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평가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증제 개편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증원 신경아 인증평가본부장은 “중소의료기관까지 모두 참여하며 지역·종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증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인증 단계별 인센티브에 대해 병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가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다.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간 약 915만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중 약 10%(90만9543명)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이중 4%인 3만8201명은 사망했다. 이는 같은 년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증원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인증원은 의료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의 피드백을 받아 특히 주의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케타민 약물 용기에 총용량 표기를 추가하는 등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안전관리사 도입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희정 센터장은 “인증원이 노력한 결과로 환자안전관리사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됐다”며 “개편될 인증제에서는 환자안전관리사 배치 여부를 의료기관 인증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원장(흉부외과 전문의)은 지난 25일, ‘뉴노멀 의료환경과 인증원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2011년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했는데 앞서 2004년 시행된 복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가 기원이다. 오태윤 원장은 “복지부 평가 시절에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결과를 공개한 탓에 병원들의 경쟁과 환자 쏠림이 심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러다가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하고 평가 결과도 인증, 불인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장은 “의료대란 이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위주로 돌아가면 많은 환자가 2차 병원과 전문병원에 몰릴 것”이라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의 질을 담보해 지역 환자들의 선택을 돕는다면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잡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 인증제는 자율 인증 참여율 저조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요양병원’이 유일하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자율 인증률은 17%에 그친다. ‘전문병원 지정’과 같은 타 평가의 선결 요건으로 활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4.6%다. 즉, 전국에 퍼져있는 병원 중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비율은 5%도 안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원장은 “병원 입장에서는 인증원의 인증 과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와 일부 상충된다는 점, 인증을 받아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증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평가제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증원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증제 개편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인증원 신경아 인증평가본부장은 “중소의료기관까지 모두 참여하며 지역·종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증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료기관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 인증 단계별 인센티브에 대해 병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가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인증원의 설명이다.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다.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간 약 915만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중 약 10%(90만9543명)는 의도치 않은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이중 4%인 3만8201명은 사망했다. 이는 같은 년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인증원 서희정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인증원은 의료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사고를 일으킨 의료기관의 피드백을 받아 특히 주의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케타민 약물 용기에 총용량 표기를 추가하는 등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안전관리사 도입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서희정 센터장은 “인증원이 노력한 결과로 환자안전관리사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됐다”며 “개편될 인증제에서는 환자안전관리사 배치 여부를 의료기관 인증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