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내시경학회 “인증의 자격 부여 확대 정책 철회해야… 국민 생명 위협”

입력 2024.11.14 11:48
내시경 검사를 하는 모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정부의 ‘암검진 인증의’ 자격 부여 권한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종전 내시경학회에서 외과·가정의학회까지 권한이 확대될 경우 국가암검진 내시경 사업이 무너지고 검사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4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암검진 전문위원회는 내시경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 부여 권한을 종전 소화기내시경학회·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돼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즉각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간학회 등 11개 연관 학회와 함께 공동 성명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학회 측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인증하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내시경지도전문의 지도와 감독 아래 최소 1년 이상 수련 교육을 받고 엄격한 서류 심사, 필기시험, 구술 시험을 포함하는 자격시험을 통과한 의사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인증의 자격증 유효기간 또한 5년으로 한정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사에 대해 자격을 갱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외과학회와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부여하는 내시경의사 자격증은 체계적인 내시경 교육 없이 단순히 일정 건수의 내시경 검사를 수행하고 해당 학회의 일정 연수교육 평점을 받으면 서류 심사만으로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대장내시경 폴립 절제술 같은 필수적인 수기 능력도 내시경의사 자격에 요구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자격증의 인증과 갱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안전하면서도 양질의 내시경 검사를 담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소화기내시경학회 인증을 받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9466명이다. 매년 300명 이상의 내시경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외과학회·가정의학회까지 국가암검진 내시경 인증의 자격 부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소화기내시경 검사는 국가암검진 검사 중 유일한 침습적 의료행위로, 엄격한 교육과정과 내시경 수련, 숙련된 내시경 시술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며 “국가암검진 내시경인증의 정책변화는 국가암검진 내시경 사업을 무너뜨리고 그 수준을 떨어뜨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정책변화가 강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최근 일부 사설 플랫폼에서 특정 의료기관을 소화기내시경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뒤 속성 교육을 통해 내시경의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도 우려를 표했다. 학회 측은 “어떤 인증도 받지 않은 사설 기관, 이른바 학원 같은 곳에서 고작 4~8주의 짧은 기간 동안 간략하게 내시경을 교육하고 공인되지 않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한다”며 “내시경 세부전문의라는 제도를 모르고 수검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심각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