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네일 하다가 ‘이것’ 떨어져, 발목에 구멍… 11세 소녀에게 무슨 일?

[해외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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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는 시에나 클릭(11)은 인조손톱을 붙이던 중 접착제 때문에 발목에 화상을 입었다./사진=피플
미국의 한 여자아이가 셀프네일을 하다가 화상 사고를 입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피플은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은 시에나 클릭(11)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 시에나는 한 달 전 친구 집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함께 인조손톱을 붙이기로 했다. 접착제를 인조손톱에 붙이기 위해 준비하던 중 양말에 접착제 몇 방울 떨어지게 됐다. 시에나 곧바로 발목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근처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던 친구의 어머니가 발견해 양말을 자르고 구급대원을 불렀다. 시에나의 어머니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갔더니 시에나가 아프다면서 울고 있었다”라며 “병원에서 2도 화상이라고 했다. 한 달째 활동에 제한이 있는 상태다. 흉터가 생길 거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이들이 셀프네일을 하고 싶다면서 이런 인조손톱을 사용할 시에는 옆에서 꼭 지켜보고 안전사고를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에나처럼 화상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화상을 입었을 때는 먼저 15분가량 찬물로 화상 부위를 씻어야 한다. 화상 부위의 열을 식혀 더 이상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집이 생겼다면 물집이 터질 수 있으니 수압이 세지 않은 흐르는 물에 닿는 게 중요하다. 물집은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하면 안 된다.

화상은 그 깊이에 따라 정도와 증상이 다르다. 물집이 생기는 2도 화상을 입으면 병원에 가야 한다. 2도 화상은 51℃의 물에는 2분, 55℃의 경우 17초, 60℃의 경우 3초 정도 노출됐을 때 발생한다. 시에나처럼 2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면적이 작으면 감염이 되지 않게 소독하고 거즈로 감싸는 처치를 하면 된다. 하지만 2도 화상이 몸의 20%가 넘거나, 얼굴이나 손·발 등 주요 관절 부위라면 중증에 속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한편, 인조손톱 관련 화상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영국에서는 한 11살 여자아이가 중국 직구 플랫폼 ‘테무’에서 인조손톱 접착제를 구매했다가 손과 팔에 화상을 입었다. 당시 쓰인 접착제에는 유럽연합 안전 기준을 넘은 유해 물질인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 톨루엔은 기준치(20㎎/㎏ 이하)의 40.3배(806㎎/㎏)가 넘었고, 클로로포름 또한 기준치(1000㎎/㎏ 이하)의 22.8배(2만2751㎎/㎏)를 초과했다. 톨루엔과 클로로포름은 피부에 닿았을 때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피부질환을 일으킨다. 들이마실 경우 두통과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시에나 클릭이 사용한 접착제가 영국 화상 사고의 원인이 된 접착제와 동일한 제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