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 산부인과 의료진의 분만 분야 기피 현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 사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를 뜻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많은 산부인과 의료진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을 두려워해 분만을 포기해왔고 이는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은 분만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란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 및 심사 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밝혔다.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 사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를 뜻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많은 산부인과 의료진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소송 위험을 두려워해 분만을 포기해왔고 이는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부인과 의원 10곳 중 9곳은 분만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란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기준 및 심사 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 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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