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공포되자… 의협 부회장, “장기 말 주제에” 논란

입력 2024.09.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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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의사협회 박용언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박용언 부회장이 간호사들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박 부회장은 자신의 SNS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공유한 뒤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썼다.

이 글에 “자기네 직역 지킨다고 오만 환자 다 내버리면서. 의사 집단의 집단 이기주의는 우리나라의 큰 적폐”라고 지적하는 댓글이 달리자, 박 부회장은 “집에서 처맞고 사는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갔다고 애들 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 질책은 결코 옳지만은 않다”고 답했다.

박 부회장은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 가져주시고. 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며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앞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일,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오늘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 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는 말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간호법이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고 의료 전문성을 해친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담보 잡고 직역 갈등을 격화시킨 악법”이라며 “의료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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