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0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명령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메디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원액은 바뀌지 않았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10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명령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메디톡신은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 이들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원액은 바뀌지 않았으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허가 없이 일부 제조 방법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