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K-medi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방 치료의 건강·실손보험제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의계가 필수의료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법·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K-medi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K-메디의 중요한 축으로서 한의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한방 비급여 치료도 의료보험 보장
먼저 이날 장영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건강보험 제도를 비교하며 "한국의 한의 건강보험 예산은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받은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대만의 중의 건강보험 예산은 국가가 총액을 지정하고 그 총액 내에서 지출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대만은 이 총액 예산 내에서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등 다양한 세부 항목들을 포함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포괄수가제 안에서 항염증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면 중의사가 처방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건강보험 보상에 포함된다"며 "반면 한국은 급여 항목인 침, 뜸, 부항, 사혈 외에 첩약과 약침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통해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예산 진료비를 지급해 치료 목적에만 맞다면 진료행위별 의료보험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추후 실손에서 한방 비급여 분야인 첩약과 약침이 보장되고 건강보험사업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한의학이 발전되면서 K-메디가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역할 늘리도록 정부가 길 열어줘야"
김상훈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한의학은 동의보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진단·치료 면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의사들의 역할을 더 이상 통증질환에 따른 침 치료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필수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건강보험 예산과 실손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보건분야 신규사업 추진 시 한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한의학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 건강권 보장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면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K-medi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동 주최했으며, K-메디의 중요한 축으로서 한의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한방 비급여 치료도 의료보험 보장
먼저 이날 장영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건강보험 제도를 비교하며 "한국의 한의 건강보험 예산은 환자가 의사에게 치료받은 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대만의 중의 건강보험 예산은 국가가 총액을 지정하고 그 총액 내에서 지출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대만은 이 총액 예산 내에서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등 다양한 세부 항목들을 포함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포괄수가제 안에서 항염증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라면 중의사가 처방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건강보험 보상에 포함된다"며 "반면 한국은 급여 항목인 침, 뜸, 부항, 사혈 외에 첩약과 약침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대만은 포괄수가제를 통해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예산 진료비를 지급해 치료 목적에만 맞다면 진료행위별 의료보험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추후 실손에서 한방 비급여 분야인 첩약과 약침이 보장되고 건강보험사업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한의학이 발전되면서 K-메디가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역할 늘리도록 정부가 길 열어줘야"
김상훈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한방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 힘을 실었다. 김 교수는 "한의학은 동의보감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진단·치료 면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의사들의 역할을 더 이상 통증질환에 따른 침 치료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필수의료영역에서 역할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 건강보험 예산과 실손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보건분야 신규사업 추진 시 한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한의학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민 건강권 보장과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면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 “실손서 한방치료 보장 확대 긍정적”
최준영 인하대 교수와 구본상 충북대 교수는 한방치료 실손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올해 초 18세부터 69세까지 구성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치료 실손보험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최 교수는 "실손과 건강보험 보장대상 확대에 대한 조사 결과, 한의학이 양의학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보장항목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실손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에서의 한방치료 보장항목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장항목 확대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도 한방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은 보장항목 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환자에게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2016년부터 개발된 30여 개 주요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안전성 검증이 된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 확대를 위한 노력,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 확대, 한의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와 남창희 인하대 사화과학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 패널들의 추가적인 토의도 진행됐다. 박상철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은 '한의학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정창현 前 한의약진흥원장 △김남권 한의사협회 정책연구원장 △이은희 前 한국소비자학회장 △조진만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창현 前 한의약진흥원장은 "한방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사 진단 및 검사 권한 확대와 한방 비급여 항목의 실손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법·제도적 개혁은 모니터링과 제도적 관리로 실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권 한의사협회 정책연구원장은 "국가의 R&D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민건강에 필수적인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의료기술인지 등이 고려된 국가 주도의 연구 방향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계획과 추진체계,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준영 인하대 교수와 구본상 충북대 교수는 한방치료 실손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올해 초 18세부터 69세까지 구성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방치료 실손보험 보장항목 확대에 대한 일반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최 교수는 "실손과 건강보험 보장대상 확대에 대한 조사 결과, 한의학이 양의학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보장항목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 실손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손에서의 한방치료 보장항목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보장항목 확대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도 한방치료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은 보장항목 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의학과 한의학의 협진은 환자에게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최근 2016년부터 개발된 30여 개 주요질환에 대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 안전성 검증이 된 첩약 처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방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 확대를 위한 노력,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사업의 전체 예산 확대, 한의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다빈도 질환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와 남창희 인하대 사화과학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참석 패널들의 추가적인 토의도 진행됐다. 박상철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장은 '한의학 발전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으며 △정창현 前 한의약진흥원장 △김남권 한의사협회 정책연구원장 △이은희 前 한국소비자학회장 △조진만 덕성여대 차미리사교양대학 학장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창현 前 한의약진흥원장은 "한방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사 진단 및 검사 권한 확대와 한방 비급여 항목의 실손 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법·제도적 개혁은 모니터링과 제도적 관리로 실손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권 한의사협회 정책연구원장은 "국가의 R&D 지원이 중요하다"며 "국민건강에 필수적인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한 의료기술인지 등이 고려된 국가 주도의 연구 방향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 계획과 추진체계, 정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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