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식 식품 유형, 세 단계로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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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유아용 조제유와 조제식의 식품 유형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 식약처는 2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조제유와 조제식은 일반 분유와 다른 특수영양식품으로,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영양성분을 첨가한 제품이다. 원유·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은 조제유로, 원유·유가공품 이외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주원료로 하는 것은 조제식으로 구분된다.

조제유와 조제식은 기존, 영아용(0~12개월 미만)과 성장기용(6~36개월 이하) 2단계로만 구분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조제유와 조제식의 월령이 중복되지 않게 분류체계가 조정됐다. 월령별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적절하게 공급하기 위해 ▲영아전기용(0~6개월 미만) ▲영아후기용(6~12개월 미만)▲ 유아용(12~36개월 이하) 3단계로 유형 분류를 세분화했다. 각 월령별 영양성분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도 이뤄진다. 필수 영양성분 이외에 영·유아 성장 발달을 위해 선택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DHA, 타우린 등 영양성분 기준이 신설된다. 영아전기의 성장 발달에 필수성분인 카르니틴, 이노시톨 기준도 새로 만들어진다. 섭취제한이 필요한 성분으로 불소 기준도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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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조제식, 조제유 개선방향./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외에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카뷰트라족스 등 2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된다. 동물용 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어류에 알벤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축·수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한다. 동물용 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식용 근거가 확인된 붉가시나무 열매를 신규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한시적 원료 중 식품 원료의 등재 요건을 충족한 4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 원료 목록에 올린다. 4종은 ▲장미태좌 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류코노스톡 홀잡펠리 균(Leuconostoc holzapfelii)이다. 아울러 발효식초, 주류, 간장, 소스의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크칩의 사용범위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한다. 그간 일부 식품에만 오크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외 식품은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가 어려운 오크통을 사용하여 숙성·제조해야 했다.

또 조제식류 제품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한해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한다. 전분질 함량(25% 미만)이 적어 오크라톡신A의 오염 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에 불필요한 규제 적용을 제외하여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식류의 주요 수입국인 유럽연합과 기준조화를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유럽연합은 전분질 원료가 25% 이상 함유된 제품에만 오크라톡신A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