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제약사들, 중국군 병원서 임상… 윤리적 우려” FDA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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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DB
미국 하원의원들이 FDA에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요청했다.

22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안 상임위원회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 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 라자 크리슈나무티 상임위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들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 로버트 캘리프 국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이들 의원은 미국 제약회사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의료센터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행이 10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들 중국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생성된 임상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 제약회사들이 중국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대량 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장 병원들과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 소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억압과 의료 차별을 감안할 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윤리적 우려가 있으며, 윤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중국군과 공동 연구 자체가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설명이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중국의 군 병원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임상시험을 검토하면서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과 화이자 간암치료제 ‘인리타’에 대한 연구를 언급했다. 릴리의 경우 인민해방군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중국 공군 의과대학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이자의 연구 또한 인민해방군 군사의학아카데미 산하 병원에서 수행됐다는 주장이다. 이 중 군사의학아카데미는 현재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리스트에 등재된 기관으로, 미국 기업이 이 기관에 잠재적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의원들은 FDA에 공식 서한을 보내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검토 ▲현장실사 현황 ▲중국인민해방군 관련 시설이나 위구르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한 FDA의 통지 여부 ▲이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 ▲IP·기술이전 위험 평가 방식 등 7가지 질문에 대해 10월 1일 이전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요청은 9월 말 예정된 하원의 생물보안법안 표결을 준비하면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