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오는 8월 28일까지 ‘2024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2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하여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되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의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기술은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의 시급성, 대체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하여 국고지원비(연구비 및 의료비 등)가 차등 지원된다.
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52개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실시책임의사(다기관연구인 경우 주관실시책임의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재태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아직까지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가가 주도하여 임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유망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도입되어 국민의 의료선택권 확대 및 건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