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대신 새로운 용어 쓰자” 용어 변경 개정안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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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7일,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매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라는 의미의 한자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가 환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2011년부터 제기돼 왔다.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 중국, 대만에서는 각각 ‘인지증’, ‘실지증’, ‘뇌퇴화증’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용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에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국립국어원의 조사결과에서도 과반(50.8%)이 치매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7건의 용어 변경 관련 법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제 용어 변경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서명옥 의원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의 취지에 대해 서 의원은 “우리나라 2023년 추정 치매 환자 수가 백만 명 이상에 달한다”면서 “치매 질환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인지건강센터’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뿐 아니라 비(非)치매·치매고위험군, 가족 등 서비스 대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어 역시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명옥 의원은 “‘인지증’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해 고위험군·초기증상자들이 센터·병원을 더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심리적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치매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