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불닭 리콜, 한 달만에 번복… 현지 판매 재개

입력 2024.07.17 13:16
덴마크 수의식품청 ‘불닭볶음면’ 3개 제품 회수 조치 발표문
덴마크 수의식품청 ‘불닭볶음면’ 3개 제품 회수 조치 발표문./사진=연합뉴스
최근 덴마크에서 '너무 맵다'는 이유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리콜 조치됐다가, 한 달 만에 번복돼, 판매 재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수 철회와 판매 재개 2개 제품은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2X Spicy) ▲불닭볶음탕면(Buldak, Hot Chicken Stew)이다. 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3X Spicy)는 회수 유지된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최초 덴마크 정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했다.

또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식약처는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했고, 지난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라면 제품은 매운 칩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2X Spicy)와 불닭볶음탕면(Buldak, Hot Chicken Stew)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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