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도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10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자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한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모 요건이란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을 뜻하는데 사실상 성전환 수술을 의미한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모 요건이 “환자에게 신체를 해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거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눈으로 보기에 특별히 여성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에 대해 부연했다.
법원은 또 호르몬 요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외부 생식기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40대 남성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고 다른 의사의 진단에서도 신체의 여러 부분이 여성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 후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괴리로 인해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은 “생식능력 상실을 위한 성 전환 수술을 사실상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성정체성 장애 특례법’ 조항이 수술을 받는 것과 성전환 포기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적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다만 예규를 통해 ‘생식 능력 제거를 위한 성전환 수술’ 등을 조건으로 적용해왔고 이러한 예규는 시간이 흐르면서 ‘참고 사항’으로 완화됐지만, 법원은 성별 정정을 신청에 대해 관행적으로 성 전환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신체적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예규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아니므로,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이 사건 각 조항(예규)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10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외모 요건’의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자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신청한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모 요건이란 ‘바뀐 성별에 가까운 생식기의 출현’을 뜻하는데 사실상 성전환 수술을 의미한다.
히로시마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외모 요건이 “환자에게 신체를 해치지 않을 자유를 포기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받거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법적 치료를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타인의 눈으로 보기에 특별히 여성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며 외모 요건 충족 조건에 대해 부연했다.
법원은 또 호르몬 요법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외부 생식기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채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40대 남성으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고 다른 의사의 진단에서도 신체의 여러 부분이 여성화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판결 후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괴리로 인해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일본 대법원은 “생식능력 상실을 위한 성 전환 수술을 사실상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성정체성 장애 특례법’ 조항이 수술을 받는 것과 성전환 포기 중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 적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 정정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다만 예규를 통해 ‘생식 능력 제거를 위한 성전환 수술’ 등을 조건으로 적용해왔고 이러한 예규는 시간이 흐르면서 ‘참고 사항’으로 완화됐지만, 법원은 성별 정정을 신청에 대해 관행적으로 성 전환 수술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지난 5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 5명과 여성 1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신체적 온전성을 스스로 침해할 것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예규와 관련해서는 “법률이 아니므로, 성전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이 사건 각 조항(예규)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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