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의료폐기물 방치… 경상남도 동물병원 10곳 적발 [멍멍냥냥]

입력 2024.07.08 17:25
혈액이 든 검사튜브
혈액이 들어있는 검사튜브가 냉장시설 미보관 상태로 발견됐다./사진=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 단속에서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이 등록된 48곳을 단속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용기 미사용(일반 휴지통 보관 또는 외부 방치)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의 냉장시설 미보관 ▲동물 사체 보관 기간인 15일 초과(122일간 보관)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온도계 미설치, 식음료 혼합 보관) 등이었다.

이번 기획단속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에 추진됐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사전예고 안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법에 알맞게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적발된 일부 동물병원은 사전 안내공문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유해성 인식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4가지 위반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과 그 방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 수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한 경상남도로 거듭나는 데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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