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 보호·치료 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치료 보호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 분류 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이 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증가하는 마약사범과 처벌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높은 재범률이 깔려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1.1%p 급증했다. 1만7817명 중 재범 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49.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 보호·치료 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치료 보호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 분류 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서 의원이 법안을 마련한 배경에는 증가하는 마약사범과 처벌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높은 재범률이 깔려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1.1%p 급증했다. 1만7817명 중 재범 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은 49.5%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