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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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렉틴장용정 / 동국제약 제공
동국제약은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장용정’이 지난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마미렉틴장용정은 피리독신염산염과 독실아민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한 복합제로, 이들 성분은 미국 FDA로부터 임부투여 안전성 A등급을 받았다.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는 이 약을 입덧 1차 치료제로 이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동국제약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많은 임부들이 오랜 기간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신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덧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임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덧은 보통 임신 9주 내에 발생하는 구역·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난다. 1차 비약물 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덧치료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