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의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청구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 의료계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라"고 했다.
의료계의 전면 백지화 요구는 불가능하다고도 선을 긋고, 조속히 의료 현장과 학교로 복귀하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 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며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 18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사건 항고심(2심)에서 의료계의 요청을 기각·각하했다. 의대 증원을 정지할 경우, 공공의 이익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증원이 이뤄질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은 대학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증원이 이뤄질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에 따라 의대정원을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헌법은 대학측의 자율성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데,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 등 의대생들의 학습 환경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측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향후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