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육볶음 먹다 ‘주삿바늘’ 와드득… 한우 이어 또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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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볶음에서 나왔다는 주삿바늘./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우를 먹다 주삿바늘을 삼켰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돼지고기에서도 유사한 주삿바늘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우 주삿바늘 나온 뉴스 보면서 밥 먹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한우에서 주삿바늘이 나왔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육볶음을 만들어 먹고 있는데, (입안에) 뭐가 와드득해서 뱉어보니 뉴스에 나온 것과 똑같은 주삿바늘이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제육볶음 사이에 뾰족한 주삿바늘이 들어가 있었다. 주삿바늘은 약 5㎝ 길이로 추정된다.

A씨는 "아이에게 안 줘서 다행이지 너무 놀랐다"며 "너무 무섭다. 어디에 신고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고기에서 주삿바늘이 나오다니, 심각하다", "어떻게 금속 검사에서 저걸 감지하지 못하고 통과가 되는 건가",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까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 업계 종사자라고 하는 한 누리꾼은 “해썹 인증받지 않은 소매판매업장에서 수동 연육기(촘촘한 바늘로 고기 찌르는 도구) 사용 중에 바늘이 부러진 채로 팔려나간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썹(HACCP)은 식·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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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투쁠러스 등급 한우를 먹다가 나왔다는 주삿바늘, 이를 삼킨 뒤 찍은 엑스레이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14일에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주문한 투플러스 등급의 한우에서 주삿바늘이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는 삼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작성자 B씨는 "처음 업체 측은 '저런 게 나올 리 없다'고 일관하다 저녁이 돼서야 환불과 함께 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보내면 처리해주겠다고 대응했다"며 "한 몫 챙기겠다는 게 아니라, 삼킨 바늘이 내장에 찔리거나 박혀서 안 나오면 어쩌나 신경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일도 못 가고 연차를 사용하며 매일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확인 결과, B씨 남편의 몸 안에 일자 모양의 철심 같은 이물이 확인됐다.

한편,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선 이물이 나왔을 경우 그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록하는 게 좋다. 그 후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둔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단도 확보한다. 그리고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일 경우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물을 발견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신고했다면 이물 등 증거품이 변빌돼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