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에 사용하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정20밀리그램(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을 국내에서 개발한 37번째 신약으로 24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위벽 세포 내의 위산 분비 펌프(H+/K+ATPase)에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의약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은 역류로 식도에 궤양이나 미란 등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 전후 화상‧대면상담 등 식약처의 사전상담 및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허가 준비를 적극 지원했다"고 했다.
이 약은 위벽 세포 내의 위산 분비 펌프(H+/K+ATPase)에 칼륨 이온 결합을 방해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가 의약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은 역류로 식도에 궤양이나 미란 등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난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신청 전후 화상‧대면상담 등 식약처의 사전상담 및 공식소통채널을 활용해 업체의 허가 준비를 적극 지원했다"고 했다.